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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차, 애초에 법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테티스민 2024. 8. 31. 16:18

옥스퍼드 입학 시험 문제

주차 위반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률를 제정했더니 아무도 주차위반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적절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현대사회의 법률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속해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교육받고, 사회화 되며 살아간다. 그 법은 사회마다 문화적 특성과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처벌의 수준과 합의된 내용이 나라마다 상이하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예방적인 성격이 강한 것인지, 처벌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위 문제에 대한 답또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이다. 사람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나 가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개인이나 가게주인이 포탈사이트 등에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그 즉시 내용은 삭제되며 글쓴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법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판단하고, 생활방식도 바꾸어 나간다.

 

이처럼 법률이 과도하고 많을 수록 사람들은 더욱 더 자유를 잃어가고,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법을 새롭게 만드는것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자면 법이면 무엇이든 해결가능할 것이라는 법치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법치 깡패 정치를 보고 있자면 법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법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정치는 나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위한 법을 무한대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족수의 논리로 통과시키고 있다. 나의 지역구 의원이 나를 대신해 새로운 법을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인기 영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게 매우 우려스럽다. 아무런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그저 이상향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이 한 두개가 아니다.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들의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만들어진 법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전반에서  엄청난 부작용을 만든다.

 

그렇다면 법은 애초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가? 처음에는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였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법은 정치적 도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법은 때로는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 될 수도 있다. 독재 국가는 보통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 법을 수정함으로써,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이후, 사람들은 법이라는 이름하에 처벌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법들은 진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싸움은 또다시 정권을 잡은 누군가가, 법을 고치므로써 처벌하고 처벌받는 정치싸움을 계속하게 한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라의 안정은 급속도로 저해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결국 올바른 법률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수정되고, 지속되어야 법률이 지닌 올바른 의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은 나만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나온 주차위반을 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해, 주차위반 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서 사회적 이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모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아니라면 그 법률을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